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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여행취소료 ? 정당한가... 계약금 환불에 대한 최선책

by 맹사랑 2016. 5. 2.



지난 주말 일요일 한적한 낮시간 무렵,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필자 : " 네 여행사 , ㅇㅇㅇ 입니다 "

고객 : " 아 마침 받네, ㅇㅇ투어죠? , 나 여행 좀 취소해야 겠어~ 계약금 환불은 바로되나?! "

필자 : " 아... 음... 언제 출발하시는 어디가시는 고객님이시죠?"

고객 : " 나 5월 18일날 북해도 가는 ㅇㅇㅇ 이야"

필자 : " 앗 5월 18일 출발하시는 고객분이세요? ,  오늘은 주말이라 취소가 안되시구요, 내일 월요일 오전에 취소되시면, 음.. '출발 19일 에서 출발 10일 전' 약관에 적용되셔서 1인 15% 여행취소료 나오는데 취소 확정이신가요?"

고객 : " 아니 무슨말이야 날짜도 한참남았는데~ 더구나 일본이 지진이니 화산이니 뭐 난리인데 무슨 취소료야?!!"

필자 : "  ... 여행상품 계약시에 안내드린 계약서와 일정표에도 적혀있는 취소료 규정이구요.. 더구나 일본 지진건은 일본의 남쪽 섬인 큐슈섬에서 일어나신거고, 고객님이 가시는것은 가장 북쪽 북해도 지역으로 가시는거세요... 전혀 상관 없으신 지역입니다.. "

고객 : " 아니, 내가 가는게 그쪽은 아닌건 아는데~ 이건 뭐 불안해서~ 주변에서도 다들 일본이 이난리인데 왜 굳이 일본에 지금가냐고 난리야~.. 음 그러면, 15%면 내가 계약금을 1인당 10만원씩 냈으니 15,000원 띄는건가?,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뭐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필자 : " 아뇨.. 고객님, 15%의 약관은 내셨던 계약금 기준이 아니고, 총 상품가를 기준으로 하시는거구요.. 100만원 상품이니 1인 15만원씩이 취소료 시고, 계약금을 1인당 10만원씩 내셨으니 1인 5만원씩 추가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고객 : " 뭔 말도 안되는소리야!! 듣자듣자 하니까 말이야. 지금 거기 상황이 난장판인데. 가서 죽으란 얘기야 뭐야!! , 뭔 1인당 15만원 무슨~ 내가 여행 한두번 다니는것도 아니고~.. 나도 아는데가 있으니까, 내가 ㅇㅇ투어 가만안둘꺼야!!"

필자 : " 아이 고객님,, 흥분 좀 가라 앉히시구요~....그게 취소라는게 룰이.."

고객 : " 룰은 무슨!!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뚝....


뚜...뚜...뚜..



어떠신가요? ㅎㅎ 여행사 직원이라면 수시로 받는 내용의 전화랍니다^^





이런경험들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손님들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상황도 이해가 가고, 전 여행사 직원 입장에서 여행사 직원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지난 4월15일 일본 큐슈 섬 구마모토 지역에서 강진 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ㅜ


이로 인해 각 여행사에 일본지역 관련해서 취소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ㅜㅜ 지진이 일어난 큐슈 여행상품 외에도 일본으로 가는 모든 상품 관련 취소요청으로 여행사는 뭐 지금 울상입니다 ㅜㅜ




그렇다면, 여행취소료 는 어떤게 정당하며, 어떻게 최소화 할수 있을까요.


모든 여행 상품은 예약시 계약서와 일정표 (취소료 규정내역포함)를 제공받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소료 규정에 대한 일정표를 읽어보도록 작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상품들은 특별한 경우 (특별약관)을 제외하고는 아래 적힌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2016년04월18일 이전):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2016년04월19일~2016년04월28일): 총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2016년04월29일~2016년05월08일): 총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2016년05월09일~2016년05월10일):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2016년05월11일~2016년05월17일):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이번 큐슈 지진 관련 사항은 적힌 약관 중 제 13조의 1-1 과 1-2에 적용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말 제가 받은 전화 처럼, 큐슈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전에 터키 이스탄불 테러시라면 다른 유럽이나 지중해 국가지역 취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답은 여행취소료 규정에 적용되셔서 취소료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세요... 

고객분들의 불안하신 마음은 여행사 직원으로써 알고 있는바이나, 여행사측은 이런 천재지변이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지의 업체를 통해 현지 상황을 관련 문서와 현장 사진등으로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번 큐슈 구마모토 지진시에도 다른 혼슈 섬 오사카나, 도쿄, 북해도 섬 삿포로 지역등은 전혀 문제없이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현지 정보 상으로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행사 측의 경우 취소시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행사의 경우 특히 저처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 취소시 수익은 전혀 없게 됩니다... 오랜시간 고객과 전화 .. 문자 등등 안내하고, 진행해오던 계약이 한방에 날라가는거죠 ㅜㅜ 여행 취소료 규정에는 판매자의 수고를 보상하는 규정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거죠.. 여행취소료는 실제 항공사 와 호텔측의 위약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위에 적힌 대화내용처럼 전화 안내 및 여행취소료에 대한 불만은 판매자가 받는데도 말이죠 ..


뭐 그거야 다분히 여행사 입장이지만요^^;;;


어찌됐든! 이렇게 부득이하게 여행취소시에 부과되는 여행취소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떻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적었던 다른 글에도 있는 전담상담원, 즉 단골이 되어있다면 일정부분 반영하능합니다.(단골이 되자! http://ywmj25.tistory.com/5 ) 예를들면, 여행취소료 의 실비(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내역)는 약관상의 비용보다 많거나 혹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위에 큐슈 처럼 현지에서 일어난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의 문제는 정말 특수한 경우이구요)  문제 지역외의 여행상품이용시나 변심등의 사유로 취소처리 하게될경우는 각 담당자에게 여행취소료 실비로 조금 조정을 부탁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보실수 있구요, 이럴경우 해당 담당자는 각 여행사의 본사와 고객 사정을 공유하며, 최대한 줄여보려 노력해보겠죠^^, 물론 무조건 줄을수 있는건 아니나 시도해볼만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취소가 날경우도 있겠죠, 다치셔서 입원하셔다던지, 3촌이내 가족의 사건사고 등등 이럴경우는 신속히 여행사에 현재 상황을 전달해서 여행취소를 요청하고, 취소료 관련 해당 내역을 증빙하실수 있는 자료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를 준비해서 전달해주겠다고 얘기하시면 여행사 측에서 해당 서류로 기존 약관의 취소료보다 조정된 취소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기타 국내 여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발 7일전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취소료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여행취소료 관련 안내였습니다. 


국내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여행의 경우 오랜시간 계획하고 꿈꾸다가 가시게 되는게 대부분인 만큼,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서 이상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출발 하시는게 최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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